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인앱결제...토종 음원업체 "살길 막막" 한숨만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2.06.13 11:56
수정 2022.06.13 12:00

유튜브 뮤직,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효과에 고속 성장

멜론 1위와 격차 63만명대로 줄어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가격 인상 현실화

구글 음원 플랫폼 ‘유튜브 뮤직’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증가에 힘 입어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토종 음원 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달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적용으로 다수 국내 음원 앱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 5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음악 서비스 앱은 멜론으로 사용자는 649만명이었다.


이어 ▲유튜브 뮤직 586만명 ▲지니뮤직 327만명 ▲플로 218만명 ▲네이버 바이브 128만명 ▲사운드클라우드 81만명 ▲스포티파이 66만명 순이었다.


지난 2021년 4월 발표한 와이즈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간 멜론 이용자는 멜론이 531만명, 유튜브 뮤직은 298만명이었다. 약 1개월 만에 멜론과 유튜브 뮤직의 사용자 격차가 233만명에서 63만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유튜브 뮤직이 빠르게 국내 음원 앱들을 추격할 수 있는 배경은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유튜브 뮤직 월 이용료는 8000원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국내 음원 앱 사업자들은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 증가에 힘 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음원 앱들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이라는 난관에 직면했다. 지난 1일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적용으로 앱 개발사들이 구글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인상돼서다. 이에 따라 다수 국내 음원 앱들은 서비스 이용권을 인상했다.


앞서 음원 앱 ‘플로’와 ‘바이브’는 이용권 가격을 약 15% 인상했고, 최근 '멜론'도 이달 말부터 서비스 이용권 가격을 약 10%씩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지니뮤직'은 지난 9일 자사 앱에 구글 플레이를 결제 수단으로 추가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별도로 인상된 가격 정책을 고지하지 않았다. NHN벅스는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음원 앱 사업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최근 음원 원가율이 상승한 가운데 인앱결제 수수료까지 30%로 높아지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앞서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플랫폼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배분 비율을 기존 60%에서 65%로 인상하는 안을 기존 음원 플랫폼에만 적용한 바 있다.


반면 모회사가 구글인 유튜브뮤직은 이런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롭다보니 가격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낮다. 이런 추세라면 유튜브뮤직이 국내 이용자 수 1위 음원 앱 ‘멜론’을 제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종 음원 앱들은 음원 서비스 외 영역으로 서비스를 넓혀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NHN벅스는 최근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된 '사운드트랙#1'을 공개했다. '뮤직드라마'를 표방하며 NHN벅스가 제작·기획을 맡았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9월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서재'를 인수하면서 오디오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음원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음원 서비스 자체가 차별화가 쉽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게 문제"라며"유튜브 끼워팔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최근 인앱결제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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