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든 ‘파견심사위’…한동훈이 폐지한다
입력 2022.06.08 04:54
수정 2022.06.07 22:02
조국 ‘형사부·공판부 인력 확충’ 취지로 파견심사위 시행
당시 '조국 일가 수사하고 있는 파견검사들 복귀시켜 수사팀 압박하려는 의도' 비판 일어
법무부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 진행
파견심사위 악용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영향 미치는 외부 입김 차단 취지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나섰다.
7일 법무부는 이날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0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발표·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본인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