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5호 학폭처분, 충격적…" 현직 변호사가 놀란 이유
입력 2022.05.21 11:29
수정 2022.05.20 23:36
그룹 르세라핌이 멤버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커지면서 5인조로 활동에 나선다고 알린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가 "어지간한 단순 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좀 충격적이다"라고 밝혀 해당 처분에 대한 수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유은서(가명)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지난 19일 김가람과 유씨가 재학했던 중학교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김가람의 학폭을 주장했다.
대륜은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로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유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가람은 당시 학폭위로부터 5호 처분을 받았다. 5호 특별 교육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한 현직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강제추행이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받은 사건도 본 적이 있는데 연예 뉴스에서 5호를 보다니"라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어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호 나올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며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의아해했다.
한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은 "김가람이 학폭위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린 이후, 김가람 관련 터무니없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도 했다"며 김가람도 사이버 불링 등을 당한 학폭 피해자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