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구 줄줄이…6월 지선 이후 촉각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05.12 08:29
수정 2022.05.12 08:58

대구·울산 등 지자체 곳곳 규제지역 해제 건의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등장…이르면 6월 주정심 예정

"수도권은 유지…미분양 심각, 지방은 해제 가능성 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까지 나오면서 상반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정심은 이르면 지방선거를 치른 직후인 6월께 열릴 전망이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개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50%로 제한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30%만 인정된다. 실거주 이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도 상당하다.


주정심에선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및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해 12월30일 열린 제4차 주정심에서는 기존 지정된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됐으나 확고한 시장 안정세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토부와 대통령직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지자체는 경기 김포와 동두천시, 안산시 단원구, 파주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울산 중·남구, 천안, 광주, 창원, 포항, 광양, 순천 등 10곳이 넘는다.


특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줄곧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572가구로 1년 전 154가구 대비 48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2만여가구 공급이 대기 중인 만큼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선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국토부 주정심이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친다는 질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열릴 주정심에서 공급물량이 많은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집값 상승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은 해제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크지만 선거 이후에 주정심이 개최된다면 새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춰 지방은 해제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IAU교수는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많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부터 주택시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나 포항 등 지역을 계속 규제로 묶어두는 건 지방 주택시장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대구는 폭발성이 있을 만한 수성구는 제외하고 규제를 푼다든지 지방에선 꽤 많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수도권은 일부만 해제할 경우 괜한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 기존대로 규제지역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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