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공포…"檢 정치중립 우려 여전"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05.03 16:31
수정 2022.05.03 16:32

"국민 신뢰 얻기에 불충분…수사·기소 분리 이유"

"중재안 여야 합의 후 파기…입법과정 진통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대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만큼,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국무회의 시점을 오후 2시로 늦췄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끝내 외면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완료 직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듭 압박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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