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취임 전후 검수완박 헌재TF 추진…헌법재판 준비 본격화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5.02 14:04
수정 2022.05.02 14:12

대검, 10일 전후 법무무에 TF 설치 후 늦어도 내달 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목표

청구 당사자로 검사, 검찰청, 법무부 장관 판단…청구인 명단에 법무부 장관 포함 추진

‘검사 수사권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인가'…권한쟁의심판 핵심 쟁점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오는 10일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 임시조직) 구성 방안을 포함해 헌법재판 추진 준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당일인 오는 10일 전후로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TF를 설치한 후 이달 말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설치되는 건 약 9년만이다.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요구가 커지자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가 설치됐고, TF는 통진당 해산 등을 이끌어냈다.


현재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정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법안은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대검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가정하고, 법무부 TF 주도로 헌법재판 준비를 거쳐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정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한 만큼, 대검은 일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로 검사, 검찰청,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통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하고 있지만 검찰청이나 검사의 경우 자격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청구인 명단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법무부에 TF를 설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검 안팎에선 “전국의 검사 2100여명 전원의 이름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의 기관장인 검사장들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검은 구체적으로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조항, 일부 사건 보완수사 시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한 조항 등 검사의 권한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조항을 선별해 심판대상으로 지목할지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검사는 헌법 12조와 16조로 영장 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한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헌재는 2007년 헌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임을 인정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의 수사권의 경우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입법자가 검사의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건 입법재량이라는 반론도 있다. 헌재는 2021년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인지가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인용 정족수는 과반인 재판관 5인 이상이다. 법조계에선 위헌 여부가 실질적인 심판 대상이므로 법률 위헌 정족수인 6인이 필요한데, 현재 재판관 구성상 6인 이상 위헌 선언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를 놓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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