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직원 횡령' 우리은행에 사후 책임 물을 수도"
입력 2022.04.29 14:29
수정 2022.04.29 14:29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00억원대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고, 내부통제를 게을리 한 점이 드러난다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에 수시 검사를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하고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다. 이들 모두 우리은행에 적정 감사 의견을,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다.
다만, 정 원장은 우리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우선 사건을 조사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내부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