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영아 '약물 과다 투여' 정황…경찰, 병원 압수수색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4.28 11:51
수정 2022.04.28 11:51

심박수 높이는 에피네프린 적정량 0.1㎎의 50배인 5㎎ 투여

제주대병원 의사·간호사 11명 고소 접수

제주도, 코로나19 사망으로 집계…사망 원인 확인 안 해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한 12개월 영아가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사망한 A양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11명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으나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A양의 사망과 관련해 코로나19 사망으로 집계만 하고 사망 원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A양에 대한 사망 사실을 지난 지난달 12일 제주대병원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코로나19 사망으로 집계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측은 A양의 사망 확인서에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적시에 관할 보건소에 보냈고 이후 관할 보건소가 제주도에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


도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코로나19 의무 격리 해제 전 사망할 경우 직접 사인과 관련 없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집계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관련 의료 자료를 확인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코로나19 관련 질병 당국이 의료법상 의료 과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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