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의붓딸 12년 간 343번 성폭행 50대男, 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2.04.21 02:27
수정 2022.04.20 21:37
9살 때부터 성폭행 및 임신·낙태 반복 혐의 기소…친모는 방관, 피해자 작년에 지인에게 알려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다" "거부하면 가족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협박
“내 아이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 강요…다른 남자 못만나도록 위치추적앱 설치하기도
재판부 “피해자, 오직 피고인의 범행 경험만 어렸을 적 기억으로 간직…피고인의 사죄 편지 못믿어"
12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 및 낙태를 반복시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 B씨는 9세에 불과했다.
A씨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반복했고, B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는 어렸을 적 기억을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은 경험만 떠올리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으나 12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B씨가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A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다”며 “더군다나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