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천명·검찰공무원 8천명…검수완박 되면 이들은 어찌되나
입력 2022.04.17 06:43
수정 2022.04.16 11:55
검수완박 실현되면…검사, 경찰수사 기록 넘겨받아 기소 도장만 찍고 공소 유지만 가능
피의자 "그런 사실 없다" 하면 검사 더 추궁하기 어려워…통신자료 조회·사실관계 확인 불가능
증인, 거짓 증언하면 경찰에 신고해야…검찰수사관, 수사 못해 다른 직업 찾아 떠날 수도
차호동 검사 “증거 부족하면 즉시 구속 취소 및 석방 조치해야” 비꼬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재판만 해야 한다.
1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검사는 2292명, 검사 외의 검찰청 직원은 8482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사 업무를 맡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도장만 찍고, 기소한 사건에 관해 공소 유지만 맡는다. 경찰이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검사는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는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에 했던 수사처럼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건관계인 등과 통화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검사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 해야 한다.
기소 여부 결정 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은 할 수 없다. 피의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밝히면 검사가 증거를 토대로 추가 추궁하기도 어렵다.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피의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를 바꿔 잠적하면 더 난감해진다. ‘통신자료 조회’도 수사라서 검사가 손을 쓸 수 없다,
기소 이후 검사는 법원을 오가며 경찰이 정리한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읽고 변론을 펼쳐야 한다. 재판 중에 의심이 생기면 공판 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조서를 따로 받곤 했지만, 앞으로는 수사에 해당되는 만큼 금지된다.
당사자 대면 없이 기소한 경우라 법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엔 경찰에 신고해 당사자를 위증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검사를 보조해 수사에 참여하는 수사관들도 마찬가지다. 당분간 형 집행 업무 등에 투입될 수 있지만, 수사를 못 하니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날 수 있다.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돼 8월부터 시행되면 부정부패 범죄, 마약 범죄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대형 사건들도 멈춰야 한다.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해당 검찰청 소재지의 경찰청에 넘겨야 하는데, 법 시행 전 석 달간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록 인계 준비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던 사건들도 경찰에게 맡겨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2년 8월 1일 자 기획검사실 공지사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수완박에 따른 부작용 예상 사례를 열거했다.
차 검사는 “보완 수사에도 공소 제기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면 즉시 구속 취소 및 석방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처리도 신속히 보완 수사 요구만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