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발의’에 대검 “명백한 위헌에 국민들 고통만 부를 것”
입력 2022.04.15 18:31
수정 2022.04.15 18:31
“검사, 검수완박시 경찰 수사 기록만 봐야 할 것…명백한 위반 가능성”
“검수완박 후 법원에서 무죄 속출…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 처벌 면해 안도할 것”
“검찰총장, 1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자세히 밝힐 것”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날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하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