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남편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어디로 갔나…체포영장 만료 임박
입력 2022.04.06 11:53
수정 2022.04.06 15:33
공개수배 1주일째, 4개월째 행방 묘연…12일까지 못 잡으면 3번째 체포영장 받아야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휴대전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도피 행각
이은해 옛 남자친구 사망 의혹도 수사 착수…이은해 동승한 뒤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 수령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녀 행방이 잡히지 않고 있다. 피의자들이 잠적 후 4개월째 붙잡히지 않은 가운데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6일 법조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은 오는 12일이다. 검찰은 이 때까지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씨와 조 씨의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이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달 13일 첫 소환 조사 후 다음날 2차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당일 곧바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그 사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체포영장을 올해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다.
이후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현재 공개수배 1주일이 지났지만, 이씨와 조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이씨와 조씨는 잠적 후 4개월째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피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에도 이 씨와 조 씨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씨의 옛 남자친구가 2010년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조사에도 함께 착수했다.
당시 사고 차량에 이 씨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고, 동승자인 남자친구만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실제로 당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이 씨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씨의 친구인 30대 남성 A 씨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