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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려대는?…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가 관건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4.06 09:56
수정 2022.04.06 16:02

한영외고 지난달 23일 돼서야 조민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위한 법률·절차 논의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1)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5일 취소됐으나,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관건은 고려대 입시 전형자료인 조씨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정정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대법원에 공식 요청해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전달받았다.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현재, 지난 1월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 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 씨의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입학취소 관련 심의 절차를 8개월째 진행해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해 8월 31일 이후 한영외고에 조 씨의 학생부를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조 씨가 지난 2010년 대학 입시에 활용한 허위 스펙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면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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