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위법"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4.05 18:28
수정 2022.04.05 18:33
입력 2022.04.05 18:28
수정 2022.04.05 18:33
제주지법 행정1부, 녹지병원 측 손 들어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를 내건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녹지제주는 녹지병원을 건립하고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 측은 이에 반발해 내국인 진료도 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원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녹지제주는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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