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빌런인지 대결했나'…수원 원룸촌서 등장한 무개념 주차
입력 2022.04.05 15:33
수정 2022.04.05 11:34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통로를 막은 두 대의 차량 때문에 피해를 겪었다는 시민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5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시각 수원 원천동 원룸단지 주차상태'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K5는 20시부터 주차되어 있었다"며 "임팔라 차주가 늦게 들어와서 저따위로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쪽에 주차해야 하는데 뒤로 돌아가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올라온 사진을 보면 원룸단지 앞 주차구역에 두 대의 차가 마주 보고 주차돼 있다.
한 차량은 출입구로 보이는 곳을 떡하니 막은 채 서 있고, 또 다른 차량은 뒤차와 일직선으로 이중주차돼 있다.
출입구를 막은 차량 탓에 거주민들의 출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마주 보는 두 차량 사이 간격이 매우 좁아 다른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해당 차주들을 향해 일제히 지적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그냥 자기 편하자고 저기다 주차한 거다. 게다가 두 차가 저렇게 가까이 붙으면 다른 차는 어떻게 지나가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아파트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장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