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친족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3.17 12:02
수정 2022.03.17 09:18

13개 계열사 가운데 일부 누락

사위 운영 업체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홈페이지 모습. ⓒ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일부 누락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13개사 가운데 일부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현재 호반건설 계열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주), 청연홀딩스(주), (주)서연홀딩스, (주)청인, (주)씨와이, (주)버키, (주)에스비엘, (주)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주), 세기상사(주), (주)삼인기업, (주)영암마트운남점, (주)열린개발 13개사다. 이 가운데 세기상사(주)와 (주)영암마트운남점, (주)열린개발은 사위와 매제가 운영하는 친족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회장은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년에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운남점을 빠뜨렸다. 2018년에는 세기상사에,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특히 삼인기업은 김 회장 배우자의 사촌이 지분을 100% 보유한 곳으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시작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하고 물량을 몰아뒀다.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00만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 규모 회사로 만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 모두 김 회장이 이미 알고 있는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딸과 여동생 혼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만큼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며 특히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협조 미흡, 위장계열사로 은폐 시도, 추후 내부거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존재를 지정자료 제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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