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만금 굴착기 기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3.09 16:54
수정 2022.03.09 16:54
입력 2022.03.09 16:54
수정 2022.03.09 16:54
굴착기 전복돼 60대 하청업체 근로자 물에 빠져 사망
전북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5분쯤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7)씨가 물에 잠긴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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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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