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논란 일파만파…공정위, 갤럭시S22 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2.03.08 18:50
수정 2022.03.08 18:50

갤럭시S22 GOS 과장광고 지적 제기, 공정위 조사 검토

성능 우선 옵션 제공, 공식 사과문에도 논란 지속

법무법인 선정해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에 적용된 '게이밍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GOS)' 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 조사 검토에 나섰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까지 준비하면서 GOS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가 GOS 기능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사건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와 관련해 발열 문제 해결, 역대급 성능 등을 홍보했지만 실제 성능은 GOS로 인해 저하되면서 과장광고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GOS는 고사양‧고화질 게임을 할 때 발열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실행돼 전력 소모량을 조절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삼성전자가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에 이 기능을 탑재하면서 게임 이용 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특히 갤럭시S22부터는 ‘원 UI 4.0′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면서 GOS가 의무 적용됐고, 사용자들이 비활성화하는 게 불가능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지난 3일 삼성전자는 삼성 멤버스 앱을 통해 "최근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게임 런처 앱 내 게임 부스터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하며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라들지 않으면서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삼성 멤버스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고객분들이 지적해주신 사안 모두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GOS기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으면서 급기야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갤럭시S22 사용자들은 GOS 관련 집단소송을 위한 온라인 카페를 개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카페 가입자 수는 현재 5000명을 넘어섰으며,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정하고 집단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카페 운영진은 "우리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며 "과대 광고에 속아버린 여러분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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