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없앨 것…공수처, 문제 되면 폐지"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2.02.14 14:38
수정 2022.02.14 14:39

"검찰총장에 예산 편성권 부여할 것

검경·공수처와 함께 수사할 수 있게

그래도 문제점 계속되면 폐지 추진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직접 보완수사 가능토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작용이 계속될 경우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사법개혁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청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공수처가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내사 및 수사 정보 등을 검경에 분배하는 한편, 공수처의 여러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전면 폐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는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것"이라 강조했다.


공수처와 관련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해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러면서 "검경과 공수처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공수처를 정치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 사건'에 한정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경찰은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검찰에선 더 해야 한다고 본다면, 양 기관이 협의해 의견을 조정하고 검찰로 이관해 직접수사가 제한된 범위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6대 범죄와 달리 경찰에서 수사를 한 번 다 하고 불기소의견을 냈는데도 피해자들이 보완 수사,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며 "검찰이 검토해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검경간 협의체를 만들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 기소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 권력의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공화국은 아주 오래 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 공안검찰, 민주화를 억누르는 것이었다"며 "중요한 건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주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수사와 재판은 늘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대통령은 사법 업무에 개입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공상보상금 예산의 10배 이상 증액을 통해 경찰관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배치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일수록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더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각 동)마을변호사, 서울시 사이버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형사당직변호사 및 법률홈탁터 등의 기능을 통합해 '종합 법률구조기구'를 설치한다.


아울러 윤 후보는 AI플랫폼을 적용해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 범죄를 조사하는 메타 검찰청과 그 피해를 구제하는 메타 법원을 설치, 메타 검사와 메타 판사가 디지털 세계와 메터버스 내에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직접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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