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 탈락 컨소시엄 "초과이익 배당 제안했는데도 탈락"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2.05 00:27
수정 2022.02.04 21:56

대장동 5인방 5차 공판…메리츠증권 직원·사업자 선정 외부 심의위원 법정 증언

메리츠 증권 실무자 "잘 보이려는 마음에 선택 옵션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초과이익 배당 기재"

심의위원 "당시 위원들 사이에 성남의뜰 가장 준비 잘됐다는 분위기 형성됐다"

검찰, 유동규 등이 심의위원 정민용·김문기 등에 지시해 성남의뜰에 '점수 몰아주기' 의심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컨소시엄 관계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 이익을 배당하는 내용까지 사업계획서에 담았으나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5명의 5차 공판에서 메리츠종합금융증권(메리츠) 직원 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대장동 사업 응모자들을 평가하는 외부 심의위원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5년 성남도개공이 공모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으며 대장동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예상 순이익 3200억여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서씨는 "공사의 질의응답 자료에 공사 이익은 확정이란 부분이 있었다.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잘 보이려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묻자 서씨는 “정성적인 부분에서 배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유리하게 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3200억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계획서로 짰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렇게 짜긴 했는데 확신이 있진 않았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초과 이익을 성남도개공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성남의뜰,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이날 오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박 변호사는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PT(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심의위원들끼리 의견 교환을 하기도 했다"며 "당시 심의위원들 사이에 1번 컨소시엄(성남의뜰)이 가장 준비를 잘했다는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됐다. 본인 또한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성남의 뜰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누구였는지 등에 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대평가도 절대평가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말도 있었나"란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공사 내부 심의위원들은 사업 공모 당시 일부 평가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측에만 100점을 주고, 나머지 컨소시엄에는 0점을 부여했다.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20점)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 반면, 성남의뜰은 10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심의위원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장에게 지시해 성남에뜰에게 ‘점수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측에 "기소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기본적인 서증에 대한 의견도 안 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 주중에는 전체 증거에 대한 인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목요일까지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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