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장기 입원' 장남 특혜 의혹…李 "가짜뉴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2.01.27 02:01
수정 2022.01.26 23:53

박수영 "인사 명령 없이 장기 입원"

근무지와 먼 수도병원 입원 '이례적'

수도병원 성남 소재, 당시 시장이 이재명

李 "가짜뉴스, 법과 원칙 따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군 복무 당시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2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 장남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복무 중 일병 시절인 2014년 8월 28일 전후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환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문제는 이씨의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병이 군 병원 입·퇴원 시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하나 이씨의 군 병원 인사명령은 2014년 9월 18~26일 국군대전병원에 입·퇴원한 기록만 남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교육사령부에 상신한 문서의 존재는 확인됐으나, 이는 처분 성격을 갖는 '인사 명령' 문서와는 다르다. 박 의원은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일병 때 사라져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는 부대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 진주에 근무하던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근무지와 가까운 군 병원에서 먼저 치료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이송하는 통상적 절차와 다르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군수도병원은 경기도 성남에 있으며, 공교롭게도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였다. 입원 장병의 경우 면회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박 의원 측은 "이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 민간병원에서 수술했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동호 씨는 당시 발목 인대가 파열됐고 군의관이 민간병원이나 군 병원 중 어떤 곳에서 수술을 받을 건지 물어봐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며 "군인 신분이니까 수술 이후 입원 치료는 군 병원에서 받은 것이 팩트"라고 해명했다.


'인사 명령' 기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분(박수영 의원)이 왜 못 받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며 "당사자만 국방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후보 자제가 자료 요청을 국방부에 했다"고 답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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