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사·순직자 추서제 보완…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입력 2022.01.25 09:17
수정 2022.01.25 09:17
계급 추서 시 연금 기준 상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전사자와 순직자를 위한 추서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무 번째 공약을 공개하고, 전사·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이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계급에 따라 상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취지에 맞게 형식적 추서 제도를 보완한 뒤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상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1급 계급 진급(추서)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서 진급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실제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됐다. 소령으로 추서됐지만 유족 연금 기준은 대위에 머무른 것이다.
윤 후보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추서 예우와 별도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서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라고 볼 수 없다"며 "순국 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지는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