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커피숍 등 일회용 컵 사용 때 보증금 300원 부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24 12:01
수정 2022.01.24 09:53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대상

지난달 8일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이틀 앞두고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진행한다.


6월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스타벅스, 이디야, 파리바게뜨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서 재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내야 한다. 해당 컵을 음료 구매한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구분 없이 다른 매장에 돌려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은 컵 표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한 번 반환한 컵을 다시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해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를 통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과 함께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PVC 재질 포장재 사용도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PVC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쉬운 폴리올레핀(PO) 등 다른 재질로 대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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