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척 몰래 서울로 이송해"…구급차 사적이용 전 소방서장 검찰 송치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01.18 16:19
수정 2022.01.18 16:19
입력 2022.01.18 16:19
수정 2022.01.18 16:19
구급 대원에게 구급차로 친척 서울로 이송하라 부당 지시
응급상황 있는 척 상황실에 지령 요청…운행일지 위조·은폐 정황까지
소방서장, 사건 불거지고 직위해제 됐다 지난 연말 퇴직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빍혀진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여기에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방당국 감찰 자료 등을 토대로 최근까지 관련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불거지고 직위해제 됐다가 지난 연말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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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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