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전국에 확대 적용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1.17 00:05
수정 2022.01.17 09:03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 예정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혼란 우려

방역패스 적용 철회시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조치 적용 예상

정부, 법원 결정에 항고 진행…방역패스 대한 결론 받고 향후 혼란 방지

정부가 국민 불편과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 등을 고려해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방역패스 중단 법원 결정을 존중해 전국에 확대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참석자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더욱 컸고, 이에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밀집도 등 시설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결정될 때보다 방역상황이 나아졌고, 국민 혼란이 있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조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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