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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비 방역강화…창가 좌석만 승차권 판매·휴게소 취식 금지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1.16 07:13
수정 2022.01.14 18:13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소 운영…이동중 검사 가능

요양시설 24일부터 2주간 접촉면회 금지…사전예약시 비대면 면회 가능

성묘·봉안시설 21일부터 17일간 사전예약제 운영·제례실 폐쇄

질병청 콜센터·선별진료소·감염병전담병원 진료체계 유지

1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설 연휴 열차승차권 잔여석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도 금지된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는 등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해진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설 연휴 기차·자가용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모든 승차권 예매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 휴게소와 김천구미 KTX역,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실내배드민턴장 등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에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교통정보 앱이나 누리집(its.go.kr)에서 우회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단,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검사를 받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성묘·봉안시설의 경우,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일간 제례실을 폐쇄하며,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각각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와 사진·동영상을 이용한 추모목 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서는 설 특별방역점검을 시행하고,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마트·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현행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그 밖에 국공립 시설이나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연휴 기간 자가격리나 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상담도 이뤄진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도 연휴 동안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및 응급 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전국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위치·운영시간과 문 여는 병원·약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발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소규모로 방문해달라"며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이라면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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