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5사단 백신 강제 접종 논란…軍 "동의한 인원에 한해서 접종한 것"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1.12.24 16:14
수정 2021.12.24 15:14

육군 15사단 예하 모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접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15사단 예하부대 코로나 백신 강제접종'이란 제목의 제보글이 올라왔다.


예하 부대 병사로 추정되는 제보자 A씨는 "1차, 2차 접종뿐만 아니라 3차접종까지 모든 병사에게 선택권 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말이 저희 의사표현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거부 표현을 한 병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유를 물어보고 계속 거부할 때까지 끝까지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


부대 측의 행정 실수로 생긴 폐기 백신을 간부가 소대마다 돌며 병사들에게 억지로 접종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백신 접종 당일에는 본인들의 행정적 실수로 몇 명이 백신을 못 맞게 되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그 백신을 이미 까버려서 누구라도 끌어와서 맞춰야 한다고 소대마다 돌아다니면서 닦달을 하면서 겨우 몇 명을 끌어가서 맞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저희는 무슨 실험 대상이냐. 본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실험 대상이냐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을 접한 15사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부대는 장병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부대 임무수행과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권장했을 뿐 강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접종 간에 2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5명이 식별되어 해당 장병들은 접종 일정을 조정하였고 백신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접종 희망자 중 동의한 인원에 한해 일정을 조정해 백신을 접종토록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데일리안 측에 "사전에 병사들에게 확실한 접종 동의를 받았다. 동의한 인원에 한해서 접종을 진행한 것"이라며 "실수로 발생한 백신의 경우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차 백신을 맞은 후 90일이 경과한 인원 중 희망한 인원에 한해 예정 접종 날짜보다 앞당겨 맞을 것을 권유했고, 충분한 상담도 진행했다"라고 했다.


덧붙여 "다만 병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강압성이 느껴졌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병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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