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고차 개방 여부 연내 결론' 약속 지켜질까
입력 2021.12.22 11:25
수정 2021.12.22 11:26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대기업 진출 허용될 경우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진출 잇따를 듯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공언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 연내 결론’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중기부가 3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도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가 달린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해당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심의위원들과 개최 일정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연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등의 준비시간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면 12월 말은 타이트할 수 있고 1월 초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용인 기흥구 위드웨이브에서 열린 ‘중기부-삼성전자 공동투자형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의위원회 일정이 늦어질 경우 이 약속도 지켜지지 못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들과 공익위원을 포함해 15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5년간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할 수 없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업체들이 대기업 진출을 막을 방법은 사라진다.
통상 심위위원회 당일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첨예할 경우 추가로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업종별로 하루에 끝낸 경우도 있고, 두 차례 열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으로 결론 날 경우 곧바로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 진출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사업을 병행하면 고객들의 재구매 확대에 따른 신차 경쟁력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중고차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9년간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최장 3년씩 2회 지정이 가능하며, 중고차매매업은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으나,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며 또 다시 대기업의 진출 허용이 미뤄졌다.
‘소상공인 생계형 접합업종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가 종사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 추천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최대 9개월 안에 중기부에 제출해야 하고, 중기부는 이를 참고해 최대 6개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동반성장위는 법정 시한에 맞춰 2019년 11월 7일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중기부는 법정 최종 심의 종결일(2020년 5월 7일)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다.
경제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은 기존 중고차 사업자들의 허위매물, 사기, 협박 등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를 거론하며 시장 정화 차원에서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허용을 촉구해 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최근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한참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추진에 나섰으며, 청구 요건인 300명의 청구인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