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먹튀’ 우려 현실화될까…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1.12.21 07:25 수정 2021.12.20 21:01

최고경영자 구속에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도 곳곳 잡음

환불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법원 판결 중요…예의주시”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먹튀’ 우려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경영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된 데다 온라인 커머스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환불 여부 등 피해 구제가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권 대표와 권 CSO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권 CSO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머지플러스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남매가 구속되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8월 환불 대란 사태가 터지고 4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 환불에 시간을 끌고 있는 와중에 최고경영자(CEO) 구속으로 회사 운영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접수가 시작된 지난 8월11일 곧바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했다”, “가뜩이나 환불작업이 느린데 구속되면 사실상 환불은 물건너간 셈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달부터 온라인 커머스로 전환한 것도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이달 1일부터 모스버거, 부엉이돈까스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머지포인트 결제를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커머스 형태로 전환했다.


기존 할인구매한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해 5000원권, 1만원권 등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입점한 온라인몰에서 상품권을 적용·결제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입점 브랜드가 제한적이고 시중가 대비 오히려 비싸 메리트가 없는데다 머지코인 결제액 외 현금 등 추가결제를 해야 한다.


또한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할 경우 고객에게 크게 불리하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환불 조건을 고객의 이민이나 영구 출국 등 국내 미체류 또는 사망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머지코인으로 전환 이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모바일 앱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머지코인은 소멸한다는 조항도 내걸었다. 머지플러스 측이 보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머지플러스가 나머지 미사용 금액에 대한 환불을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할부항변권 검토 결과 적용 대상이라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잔액 20만원 이하이거나 할부를 완납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대대적 구제는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머지포인트 관련 분쟁조정 개시 시한도 내년 3월로 미뤄진 상태다. 집단 분쟁 조정은 피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어 보인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판결문의 유무가 중요한 만큼 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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