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폭행해 살해한 악마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2.08 15:52
수정 2021.12.08 15:53

법원 "정당한 훈육 목적 아냐…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견이 가능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 시키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사망할 때까지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양이 대소변 실수를 하면 이를 먹게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한 상태였다. C양은 또래보다 10㎏ 이상 가벼운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계부·친모 모두 항소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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