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 구제…금감원 "잔여 할부금 안 내도 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12.02 16:51 수정 2021.12.02 16:51

잔여 할부금 보유자, 민원 제기 가능

지난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가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피해자 576명은 2억3000만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한 상황에서,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검토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고, 당국은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아야 할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요 카드사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하고 있다.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번 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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