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를 빛낸 규제혁신 20선…책자 발간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11.17 11:27
수정 2021.11.17 11:27

스마트농업·농축산물 온라인거래·동물보건사 도입 등

혁신사례·수혜자 인터뷰 등 수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현장·수요자 중심의 우수사례 20선을 선정해, 혁신사례와 수혜자 인터뷰를 수록한 ‘2021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 책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혁신 주요사례로는 ▲스마트 농업 확대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운용 개시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것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농업 확대분야에서는 빅데이터·R&D 등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과 가칭 ‘스마트 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 중이며, 범위를 넓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6곳)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부문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우선 지난해 도입된 마늘·양파 온라인 거래 확대 등에 이어 축산물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도 구축 중에 있다.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8월 도입한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간호 전문 일자리를 매년 2000명 이상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기준 7000명을 배출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측했다.


주요사례 이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질병관리 등급제 도입 △동물 안면인식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반려동물사료 즉석 조리·판매서비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확대 △사회적 농장 확대 △동물수분해장 세부관리기준 마련 △재난 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 △공사 전 간척지 임시사용 허용용도 확대 △계란껍데기(난각)표시 및 계란이력번호 표시 일원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농업인안전보험·산재보험 등 적용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간소화가 20선에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혁신 성과사례가 농식품 산업 현장에 접목돼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자 1000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배부하고, 누구나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내 규제혁신 talk 코너 자료실에도 수록키로 했다.


한편 올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사례 중 농식품부가 과제를 적극 수용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사례로는 △소정액 등 처리업 허가 시 제한 규정인 씨수소 보유기준 완화 △싸움소 주인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개선 등이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책자를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농식품 산업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정비해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