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11.07 11:00
수정 2021.11.07 08:48

8일~12월 5일, 상품권 환급 2차 진행

당일 구매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

해양수산부가 11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 추석 때 처음 진행됐던 행사로,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전통시장 22개·도매시장 2개)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약 9억30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도매시장 3개)의 2000여 개 점포와 연계해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각 2주간으로 연장했다.


8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전북·전남지역, 15일부터 28일까지는 부산·울산·경북·경남지역, 22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에서 진행된다.


총 구매금액이 1만7000~3만4000원 미만일 경우 5000원이 환급되며, 3만4000원 이상∼5만 1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이,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일 경우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만1754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추석 때 처음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대한 소비자와 전통시장의 호응도가 높아 2차 행사도 추진하게 됐다”며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면서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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