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욕먹는 교사들③] "학생인권조례 개정되며 교권 위축…교육청 나서라"
입력 2021.10.29 05:51
수정 2021.10.29 02:09
전문가 "어떤 잘못해도 교사가 처벌못한다는 학생들의 인식 속에 교사 소극적 대처"
"교사가 학생들 지도하는 데 소극적이게 되면 학생들은 결국 교육권 침해 당해"
"교육청에서 인권조례 교육현장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 점검…교사·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게서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도 지난 2018년 7.9%서 지난해 12.7%로 약 4.8% 증가했다.
이렇게 학생들의 교권침해 실태가 도를 넘어서자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면서 학생 훈육 등이 위축되고 교권이 훼손돼 가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인권조례가 개정되면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지 못하고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 교사가 소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대처하게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지 못 하고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 역시 또 다른 교육권 침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많다"며 "국내에서는 학생인권 부분이 부각되면서 훈육이 완화되고 교사의 권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과도기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상적인 차원에서의 학생 인권이라는 기준에서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인권위에서 제시하는 기준 자체를 글자 그대로 현장에서 실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아이들에게 강제성을 띄고 훈계하던 부분들이 학생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훈육을 포기하게 되는 부분으로 상황이 변화하며 인권조례 개정의 부작용이 되고 있다"며 "교사들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인권조례안을 만든 교육청에서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송 교수는 "교권을 침해받음으로써 비롯되는 경직된 상황은 교사가 학생들 지도하는 데 소극적이게 되어 학생들이 당연히 교육 받아야 하는 것들 조차 받지 못하는 교육권 침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인권조례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 개정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일정 부분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학교나 교육현장에서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며 "나아가 교육청 같은 곳에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이 위축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