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성별할당제·여성부 반드시 폐지할 것"
입력 2021.10.05 15:01
수정 2021.10.05 15:02
"성별에 따른 차별·특혜 없는 나라
국방 의무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
동일 업무에 '동일 기준' 적용할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성별할당제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성별갈등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관련 공약을 공개하며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5·7·8·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고 정치와 경찰 등의 성별할당제는 합당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폐지하고 특정 성별 단체에 대해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여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일 업무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등은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성범죄(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되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