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89억 타워팰리스 100% 대출받아 구입한 30대 중국인
입력 2021.10.01 16:49
수정 2021.10.01 16:51
30대 중국인이 89억원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현지 은행에서 100% 대출받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988년생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07.96㎡(123평형)를 89억원에 매입했다.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초반 지어진 고급 주상복합단지로 A씨가 구입한 복층구조 전용 407㎡ 면적은 단지 내에서도 몇 채 안 되는 '펜트하우스'다. A씨는 아래층과 위층을 55억원, 34억원에 각각 구입했다.
구입자금 전액은 외국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에에는 본인 보유 현금이나 상속, 증여 또는 다른 대출로 마련한 자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없었다.
현재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신용대출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1억원이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이 회수된다.
외국인 역시 국내은행에선 내국인과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전액 대출을 받아 타워팰리스를 매매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리되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A씨처럼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제재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