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건 수사 착수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9.28 18:55
수정 2021.09.28 19:48

특정경제법상 배임 혐의 고발…검찰, 수사팀 확대 검토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로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공공수사2부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조선일보 기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고 경제범죄형사부는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지내면서 이 지사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등을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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