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이재명·유동규·김만배 檢고발
입력 2021.09.28 15:46
수정 2021.09.28 16:56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대검, 고발장 검토해 사건 배당 예정

국민의힘이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검찰이 빨리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함께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수사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검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연루된 누구라도 의혹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고발장을 검토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