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기술조합 투자' 소비자 경보 발령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9.15 12:00
수정 2021.09.15 11:35

고위험이지만 '금소법' 예외

금융감독원이 최근 늘어나는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은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나,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한 만큼 투자시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5일 금감원은 신기술조합 투자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됐다. 이후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신기술조합 약정금액은 2018년 말 7조2000억원에서 2019년 말 1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1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조합 수도 같은 기간 459개, 751개, 997개를 기록했다.


문제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가 고위험 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투자 권유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의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3327명) 중 개인투자자(2521명) 규모가 75.8%를 차지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출자금액 기준으로는 4295억원으로 전체 18.7%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 2437명으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해 급증하는 추세다.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한 조합원 모집 확대시 개인투자자 유입이 더 급속도로 증가할 개연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투자자(2521명)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평균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조합이 69개에 달하는 만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기술조합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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