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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5배 보장" 주린이 꾀는 리딩방…금감원 '소비자경보'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4.05 11:50
수정 2021.04.05 11:53

금융감독원 "불법리딩방 여전히 성행"…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제도권 회사 여부·매매내역 등 수시 확인해야…상반기 일제점검"

주식리딩방 영업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속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식리딩방 영업방식은 크게 3단계다.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0% 수익 보장'과 같은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반응을 보이는 '주린이(주식 입문자)'들을 현혹하게 된다. 그 뒤에는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요구하며 VIP회원방(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은 속출하는 주식리딩방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법 상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상 엄연한 불법행위다.


주식 리딩방 자체가 불법영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나 투자자보호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리딩방 환불거부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쉽지 않다. 현행 규정 상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에 섣불리 따랐다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리딩방 피해 관련 민원은 지난 2018년 905건에서 2020년 174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3개월(~3월 22일) 여 동안 573건이 접수된 상태다.


또한 '주식리딩방'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있다. 계약상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관련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는 만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 역시 불법이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말까지 총 692개 업체를 폐업과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직권말소해 퇴출시켰다"며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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