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샌드박스 승인…현대차 4분기 시범사업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1.09.09 16:45
수정 2021.09.09 16:45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혁신사업 10건 승인

국내최초로 ‘무선 충전기술’이 탑재된 상용 전기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이 문을 열고, 먹고 버린 배달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하는 대행 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KT) ▲지역 케이블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등 10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다.


전기차에 충전 수신기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 송신기를 설치해 차량 주차시 무선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은 85K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국내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유선 완속충전기 대비 충전 고객경험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 시킨 신기술로 전기차 보급확대와 전후방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상용 전기차에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다. 올해 4분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선충전인프라의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시장 테스트에 나선다.


음식 배달후 오염된 일회용 배달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신 분리배출하는 서비스(커버링)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고객이 먹고 난 일회용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음식물 쓰레기와 용기를 수거한다. 용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활용 규정에 맞게 분리해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게 인도한다. 음식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예컨대 짜장면 같은 음식을 배달해 먹고 나면, 일회용 그릇에 음식물에 남아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다. 커버링은 이를 수거해 음식물은 버리고 용기는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식이다.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이나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했다. 수거·운반업은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마다 2년 정도에 한 번씩 입찰을 받아 4~5군데를 허가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특별·광역시는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4.5톤 이상)을 보유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커버링은 재활용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이 아닌 가정집의 쓰레기를 대신 분리 배출하는 일종의 도우미 서비스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커버링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선별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할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심의위도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성이 커지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통해 일회용기의 재활용률을 증가 시키는 등 사회적 편익도 기대된다”며 샌드박스를 최종 승인했다.


강성진 커버링 대표는 “지난해 말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가 규제 이슈로 사업을 중단했었다”며 “폐기물 수집업 허가부터 받으라는 정부 입장이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돌아서준 덕분에 정식 사업권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후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면 자동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에 사용하는 125KHz 주파수 사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중심주파수, 전계강도 등 기술 기준을 준수하면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공유주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이 샌드박스를 추가 승인 받았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골절환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특수개조차량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하며, 동행매니저가 병원 도착 후 접수, 진료실 이동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늘 심의위를 계기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승인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며 “사장 위기에 처했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0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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