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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6.16 11:03
수정 2021.06.16 09:26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공포‧시행된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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