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코빗에 ‘실명 계좌 확인서’ 발급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09.08 17:01
수정 2021.09.08 17:01
입력 2021.09.08 17:01
수정 2021.09.08 17:01
재계약 기간은 추후 재논의
신한은행이 암호화폐거래소 4위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
8일 신한은행 측은 “오늘 오후에 코빗에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마쳤다”며 “계약 기간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미신고 시 코인간 거래는 계속 할 수 있으나, 원화 거래는 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에서 원화거래가 불가능하면 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섞여 나왔다.
그러나 코빗이 난항을 겪었던 실명 계좌 확인서를 확보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른 신고접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날 오전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지방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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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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