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우월적 지위 이용해 일산대교 폭리 취해"
입력 2021.09.08 14:03
수정 2021.09.08 14:03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 손해 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통행료 무료화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출자 지분 100%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9년 2500억원을 투자해 일산대교 단독주주가 됐다. 연금공단은 자기대출 형태로 일산대교에 차입금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은 오는 2038년 기준으로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경기도는 연금공단 측에 보상금 2000억원을 지급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금공단 특성이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올린 데다 △통행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을 통해 회수한 투자금이 이미 건설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건설비 액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연금공단이 이미 확보한 수익과 경기도가 지급할 보상금을 합하면 투자금 이상의 이익을 달성한 셈이니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금공단의 기대수익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시장경제 근간이기도 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계신다.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