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초가삼간 태운다"…가상자산 업계, 특금법 규제 우려
입력 2021.09.01 06:00
수정 2021.08.31 17:56
가상자산업에 맞는 업권법 제정 서둘러야
거래소 규제에 초점…사업자·이용자 혼란
가상자산업계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업권법 제정에 하루 빨리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특화돼 있는 만큼 가상자산업계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 디파이(DeFi)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특히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등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중개기관 없이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보관업을 하고 있는 델리오가 1조9000억원 규모의 예치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디파이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업권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위해 제정한 특금법 적용 여부가 있다.
실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시중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거래소 외 사업자들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두고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업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하는 기획 파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오롯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준으로 만든 법”이라며 “이마저도 특정 대형 거래소만을 위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파이 같은 경우 국내 몇 개 기업이 있는데 예치금이 조단위”라며 “상당히 큰 기업들인데 이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거래소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준하는 모든 절차를 받아야 된다”며 “특금법이 거래소 위주의 법이다 보니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미래 발전과 가치를 고려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리스크를 억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