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아닌 살인”…母 청원 34만 돌파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8.29 17:03 수정 2021.08.29 17:05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혐의에 무게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 촉구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황예진씨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3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황예진씨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이 등록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5일 황씨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9일 오후 4시 기준 34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 동의가 20만명을 넘게 되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 글을 작성한 황씨 어머니는 숨진 딸에 대해 “26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딸은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황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3시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7일 숨졌다.


황씨 어머니는 청원 글을 통해 “가해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고 쓰러뜨린 뒤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다”며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방송 등을 통해 황씨가 폭행당하던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재까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어머니는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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