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면직 처리…연금은 받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8.26 15:37
수정 2021.08.26 15:37
입력 2021.08.26 15:37
수정 2021.08.26 15:37
동양대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한 차례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을 연장했다.
동양대는 정 교수의 교수직을 박탈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도 박탈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들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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