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새벽 4시에 단독 처리…오후 본회의 상정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1.08.25 07:23 수정 2021.08.25 07:23

국회서 여야 법안 처리 놓고 '정면충돌' 전망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또 다시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립학교법,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도 상정된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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