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만난 이준석 "언론중재법은 불완전한 악법, 같이 투쟁하겠다"
입력 2021.08.25 00:00
수정 2021.08.24 19:21
"허위 개념 자의적이라 굉장히 위험"
"약속 안 지키는 정권 자체가 허위사실 아닌가"
"협치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강행…민주당 양면성에 치를 떨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불완전하고 영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악법이라 생각한다"며 언론 단체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관이란 것은 최대한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돈이나 징벌적 대상으로 펜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저희가 같이 투쟁해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대상이라는게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이라는 것에 더해 허위라는 개념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놨다는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면서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도 안지키는 정권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강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7개 상임위원장직 인수 뒤에는 강행 저지도 쉬웠을텐데 그 찰나 마저 이용하는 여당의 양면성에 치를 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하자는 합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협치 정신을 깨고 일방 강행처리하는 방식으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여러 법을 입법하려는데 협치 의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기 전 열흘 남짓한 시간에 급히 처리한 졸속 입법이 과연 영속 입법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입법 취지로 이야기하는 허위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 여당이 더 주력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 뜻에 맞춰 방송하는 유튜브나 편파적 진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불편한 진실 보도를 한다는 것만으로 모호한 규제 속에 보도하게 하려는 후안무치이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