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인사 조치"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8.19 11:11 수정 2021.08.19 12:16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진웅 차장검사를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도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된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확인을 지시했으며, 진상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반면 가해자인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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